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적인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19일 남학생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인
의도까지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고,
사건 당일 A씨는 2시끔 주거지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심정이 상태는 아니었으며,
호흡과 맥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 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A씨가 건물에서
여학생을 추락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시징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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