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단속하던 경찰
여성 신체 촬영 후 단체 채팅방 공유
성매매 현장을 단속한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전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논란이 일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MBC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남성과 전라 상태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한 후 바로 촬영에 시작했다고 단독 보도했으며,
이날 MBC는 경찰의 촬영에 여성이 동의 없이
전라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이 증거 자료라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전라 사진이
합동 단속팀 단체 SNS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체 체팅방에서는 경찰관 10여명이 속해 있었고,
대부분은 남성 경찰들이 있던 방이었다고 하며,
이에 경찰은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이후 단체 체팅방에서는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성 측, 인권위에 진정

이후 여성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의 사진을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단속 당시 성매매 입증 증거물을
확보한 상황에서 전라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몸을 가릴 기회를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나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사진을 찍긴 했지만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 수사 자료로써 활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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